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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부당행위계산부인-고가매입, 저가매도 세무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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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?

    특수관계인과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을 때 세법상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.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위한 세법상 규정입니다.

  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요건

    • 특수관계인 일 것 – 회사의 임직원과 그 친척 /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/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등(간접적 지배 포함) 등등
    • 해당법인의 손해가 있을 것 – 물건을 비싸게 사거나 물건을 싸게 팜으로 회사에 손해가 있을 것.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를 말합니다. 당사자 간 조세회피의도가 없더라도 적용합니다.
    • 현저한 이익의 분여 요건 충족 – 시가의 5%이상 혹은 3억이상 거래가와 시가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. 다만, 모든 부당행위계산부인 거래에서 이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예를 들어 재배정 불균등 증자의 경우 현저한 이익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또한 불공정자본거래와 불공정 합병에서는 요건률이 이익률30%이상이거나 3억이상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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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특수관계인 조문보러가기

    ✔️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(시행령 88조 1호에 해당하는 부계부 유형)

   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비싼 돈 주고 사거나 싸게 파는 형태를 말합니다. 예시 상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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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회사가 회사의 주주에게 시가100인 토지를 현금160에 더 비싼 돈을 주고 매입하였습니다. 이중 120은 당해 지급하고 나머지40은 다음기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.

    •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– 출자자, 즉 주주임을 밝혔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. 다만 문제에서 1%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임을라는 부연설명이 있다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    • 현저한이익분여 요건 해당여부 – 거래가와 시가의 차이인 60이 시가의 5%보다 크므로 요건 만족합니다.
    • 세무조정 – 부계부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. 회사의 장부상분개를 세법상 바른 분개로 바꿔줘야 합니다.

    세무조정

    회사의 분개 – 토지 160 /현금120 미지급금40

    회사는 토지를 160만큼 인식하고 120만큼의 현금지급 40만큼의 부채를 인식했습니다. 하지만 세법상 토지는 시가인 100으로 인식해야합니다.

    세법상 분개 – 토지100 현금유출20/ 현금120

    세법은 100만큼의 토지가치만 인정하며 100보다 더 나간 현금20은 현금유출로 봅니다.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또한 인식하지 않습니다.

    1)손금산입 토지 60 🔺유보(토지가치 60만큼 없앰)

    2)손금불산입 부계부 20 배당(현금유출20만큼을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. 주주에 해당하므로 배당으로 처리해줍니다.)

    3)손금불산입 미지급금 40 🔺유보 (부채40만큼을 없애줍니다)

    부당지급, 과다지급 인건비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