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인건비 중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
✔️과다지급 인건비
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다른 임직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인정❌
✔️부당지급 인건비
비상금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게 될 경우 손금인정❌
✔️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
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의 본질은 배당입니다.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배당과 성격이 같습니다. 따라서 손금인정❌만약인정한다면? 법인이 조세회피를 위해 회사이익을 다 주주나 임원 배당으로 때려 넣겠죠.
✔️한도초과 상여금
상여금에 대한 한도계산은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. 따라서 직원에 대한 상여금은 전액 손금인정됩니다.
임원 상여금 한도 계산
- 회사의 정관이나 주총등으로 정해진 회사내부의 지급규정상 한도를 우선 적용 합니다.
- 만약 지급규정이 없다면 전액 손금 불산입(상여)로 처리합니다.
✔️한도초과 퇴직금
한도초과 퇴직금도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임원에 대해서만 한도를 적용합니다. 다만 한도 계산 방식에 임원상여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.
인원 퇴직금 한도 계산
- 회사의 정관 또는 정관위임규정에 의해 정해진 회사내부의 지급규정상 한도를 우선 적용 합니다.
- 만약 지급규정이 없다면 세법상 한도를 적용합니다.
- 세법상한도 = 퇴직전 1년간 총급여액 X 10% X 근속연수(월까지, 1개월미만은 절사)
- 퇴직전 1년간 총급여액에 포함❌항목
- 손금으로 인정불가 인건비
- 인정상여
-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
- 퇴직 명목으로 받은 퇴직금 아닌소득 -예시)명칭은 ‘퇴직위로금’이여도 그 실질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재직 중 특별한 성과나 공로에 대해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봅니다. 이와 같은 규정을 계산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포함하게 되면 계산상 절차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관계 등 의 문제가 생깁니다.
- 직무발명보상금
-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제44조제4항에(임원 퇴직급여 한도규정) 따른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조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되,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,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. ➡️ 임원은 스스로 본인의 급여나 퇴직금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, 세법에서 퇴직급여한도를 정해주는데 확정기여형 연금은 매년 돈을 쪼개서 넣다 보니, 매년 넣을 때 이 임원이 나중에 퇴직할 때 한도를 초과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. 따라서 세법은 일단 매년 납입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대신, 그 임원이 진짜 퇴직할 때 그동안 부은 돈을 다 합쳐서 한도 초과 검사를 하자 라고한 약속입니다.

예시문제
상여금은 *1에 제시된 급여지급기준으로 한도 계산 ➡️ 손금불산입 16 임원상여금 (상여)
퇴직급여는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세법상 한도산식 사용 ➡️손금불산입 60 임원퇴직금(상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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